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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23 2014고단28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 2012. 11. 19.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 가종료일로부터 3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2. 11. 26.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하였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5. 28. 09:45경부터 10:19경까지 34분간 전자장치의 저전력 경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의 신호가 실종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01:32경부터 04:28경까지 2시간 56분간 전자장치의 저전력 경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의 신호가 실종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3. 23:1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고 이를 분실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0. 17:44경부터 2013. 9. 21. 16:33경까지 22시간 49분간 전자장치의 저전력 경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의 신호가 실종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불상경부터 다음 날인 2013. 5. 27. 불상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E교회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에서 음주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술을 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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