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4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04:4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22 세) 가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