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06:35 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 ‘ 폭행을 당했다’ 는 C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 하겠다는 고지를 듣던 도중, 술에 취해 위 E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2009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2건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현행범 체포 이후의 태도도 불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