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18:20 경 울산 울주군 B에서 C 렉스 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전도시켜 도로 옆의 논에 추락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46 세) 과 순경 F로부터 차량 안이 위험하니 밖으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을 수차례 밀치고, 발로 순경 F의 오른 정강이를 2회 찬 후, 차량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및 구호조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초범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으로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