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6 2020가단6745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자녀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점유 권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부동산 매수대금의 60% 이상을 제공하는 등 부동산 취득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출한 서증(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전제사실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고의 점유권원을 뒷받침할 증거나 법률상 주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