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5가단2450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4. 12.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신의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7. 3.경 전 소유자이자 피고의 누나인 C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서 작성일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방법, 영수확인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되는 과정에서도 임대차보증금의 승계 여부는 관련 계약서 등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3584 배당이의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사건 기록과 비교하여 살펴볼 때 위 판결의 결론과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