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8806
부당이득금반환 및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