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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0 2020가단69925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71,891원 및 그 중 각 558,546원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2020. 11. 20.까지는...

이유

분쟁의 기초사실 분쟁의 기초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이 판결문에 첨부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입니다). 쟁점에 관한 판단 C의 사망과 부동산의 사용수익 관계 C는 2020. 1. 4.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들이 그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주민등록말소 시점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지급 차임과 연체료의 지급 범위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가 송달된 2020. 4. 16.까지의 미지급 차임 등의 합계 1,143,782원[=① 2020. 3.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1,051,140원 ② 2020. 4. 1.부터 2020. 4. 16.까지의 차임 65,952원 ③ ①항에 대한 연체료 26,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 571,891원(= ① ② ③ / 2) 및 그 중 각 558,546원(= ① ② / 2)에 관한 지연손해금(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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