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D 호를 인도하고, 2019. 6. 1.부터 그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1, 2 목 록 기재 각 호실 (F 호, G 호, D 호, E 호, 이하 ‘ 이 사건 각 호실’ 이라고 한다) 별지 2 목 록 기재 F 호 및 G 호는 불법 증축된 부분이다 을 포함한 집합건물(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고 한다) 전체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각 호실을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점유, 사용해 왔다.
다.
원고들은 2016. 10. 4. 이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인도할 것을 요구해 오다가 2019. 2. 24. 명시적으로 인도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이를 거부하다가 오히려 2019. 4. 5.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지 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 가단 211945, 이하 ‘ 선 행판결’ 이라고 한다) 하였다가 패소하였고, 항소(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 나 42621 판결)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2019. 6. 1.부터 이 사건 각 호실 중 D 호의 월 임대료는 620,000원, E 호의 월 임대료는 850,000원, F 호의 월 임대료는 580,000원, G 호의 월 임대료는 410,000원 상당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동소유 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인도하고, 무단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할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고가 이 사건 각 호실에 기거하게 된 점유권 원을 사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 대차라고 보더라도,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