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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선고 2016고단3156 판결
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6고단3156(분리)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16초기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579, 2658, 2659, 2829, 2997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정효삼(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변호사 F(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유한)(피고인 B, 피고인 C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J

법무법인 K(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L

배상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16. 11, 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2 내지 27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제28 내지 31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A는 2012.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 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C는 2014.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 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M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들이 만든 N코인을 마치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M의 공동 운영자로서 N코인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N코인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M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람들에게 N코인을 홍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코인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N코인 구입자에게 코인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18.경부터 2016. 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O빌딩 4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없이 피고인 B은 N코인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N코인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사람들에게 N코인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N코인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N코인 구입자에게 코인거래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피고인들이 홍보한 다단계판매의 수당 및 직급체계는, N코인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 3대 · 4대·5대 · 6대·7대 판매원이 되고, N코인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N코인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판매금액의 8%, 2대는 5%, 3대는4%, 4대는 3%, 5대 · 6대는 각 2%, 7대는 1%의 추천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소 실적)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1스타),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2스타), 3억 6,000만 원은 이사(3 스타), 6억 원은 N(N스타, 4스타), 12억 원은 N클럽(N랜덤, 5스타)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은 월 3%, 본부장은 월 3%, 이사와 N는 월 2%, N클럽은 월 1%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2014. 12. 18.경부터 2016. 6. 1.경까지 총 10,365회에 걸쳐 5,186명에게 합계 294억 82,522,942원 상당의 N코인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계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N코인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N코인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사람들에게 N코인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N코인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N코인 구입자에게 코인거래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P 등에게 "중국의 국영은행인 센트럴후이진은행에서 발행 관리하는 전자화폐인 N코인을 100원에 구입하면 한 달 후에 1,000원으로 액면 분할하고 시간이 지나면 10,000원, 100,000원까지 올라 큰 돈을 벌수 있고 자기 밑으로 사람을 데려오면 다단계 형식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수당도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한 N코인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만든 전자화폐로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는 선행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의 대부분을 후행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는 등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었던바, 결국 위와 같은 각종 수당의 지급은 파국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5,186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5개 법인계좌로 10,365회에 걸쳐 합계 294억 82,522,94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4억 82,522,942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P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발행하였고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전자화폐인 N코인을 매도하고 대금을 (주)M 동협 계좌로 입금 받는 등 10,365회에 걸쳐 합계 294억 82,522,942원 상당의 전자화폐인 N코인을 발행하여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BK, AW의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1. N코인 전자화폐홍보자료, N코인 다단계표, 수당입금통장 사본

1. 각 금읍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추적 결과

1. 수사보고(M 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조회 결과에 대한) 및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6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6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등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후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신과 반목을 일으키며, 나아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 동안의 지속적인 감독 및 처벌 등 제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오히려 갈수록 조직화·대규모화되고 그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은 그 피해액이 300억 원에 근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 A는 방문판매 및 유사수신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2회, 피고인 B은 무려 5회에 달하고, 위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최초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구상하게 된 경위 및 그 후 피고인 A에게 사업을 제안하여 함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형식상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범행가담정도에 관하여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사업자 관리 및 총괄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전산개발 및 자금관리 총괄의 역할을 각 담당한 이 사건 범행의 주도자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유사수신범행에 관하여 이미 일반인 이상의 상식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전형적인 유사수신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라. 한편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피해자수에 비하면 여전히 소수에 해당하고, 그나마 소위 '외상합의'로 보여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에 한계가 있다. 반면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최종 양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심현욱

주석

1) 증거기록 5책 4394쪽(피고인 B의 검찰진술), 3872쪽(피고인 A의 검찰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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