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74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884]
1.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3. 28.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C에게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 형님이 내 일을 봐주고 있다. D를 만나서 소주 한 잔 하면서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말을 해보겠으니 술값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6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29.경 C에게 전화하여 “지금 조사 받고 있는 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주면 구속되지 않도록 사건을 잘 처리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2015고합99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3. 2. 2. 18:3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E에게 12,143,000원을 주고 약 14.37그램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13. 18:30경 서울 서초구 F 1번 출구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프로폴리스 캡슐 3개의 내용물을 모두 덜어낸 뒤, 그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