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135』 피고인은 2012. 7. 27.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92 서울 남부 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고소된 사기 사건으로 체포가 되자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 을 위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고 B과 합의하면 내가 바로 석방될 수 있다.
석방이 되면 그 즉시 위 아파트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고, 이전부터 얘기했던 청주 D 아파트 건축 관련 토목설계 일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되어 석방되더라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 D 아파트 건축공사의 토목설계 일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7. 경 피해자의 딸 E 명 의의 청주시 상당구 F 아파트 G 호에 대하여 채권자 B, 채권 최고액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620』 피고인은 2012. 4. 경 지인 H를 통해 I에게 “A 이 청주 D에서 사업을 하는데 미국 투자회사에 용역 비 25,000 달러를 보내줘야 된다.
네 주변에 3,0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이 있으면 그 돈을 빨리 빌려 봐라”,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5,000만 원을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I은 그 무렵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 여, 52세 )에게 “ 내가 아는 형님이 지금 청주에 있는 D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 자본 용역 비로 3,000만 원을 보내줘야 하니 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투자금이 나오는 대로 5,000만 원을 갚겠고, 늦어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