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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검사: 사실오인 (이유무죄 부분 -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기각 부분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감속하지 않은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차선 변경 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여부 도로교통법 제19조는【안전거리 확보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3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차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로 하여금 정상적인 통행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할 의무가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4차로에서 운행하던 피고인은 앞차들의 정체로 인하여 서행 및 일시 정차를 반복하면서 앞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인 3차로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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