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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58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09. 5. 2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경부터 2012. 5. 16.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의 공장기기 및 임대료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E의 운영자인 피해자가 2012. 2. 15. 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위 E 공장 내에 있던 기계 및 기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임대료 수입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5. 경부터 2012. 5. 16. 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냉풍기 1대,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냉장설비 4개,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2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복합 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복사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캐너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진공포장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저울 1개 등 시가 합계 3,6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 인근에 있던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 350만 원 가량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8. F으로부터 800만 원, 2012. 5. 10. F으로부터 7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각각 E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각 일시 무렵 위 1,500만 원 중 1,040만 원을 화성 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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