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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8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3.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3. 18:23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체험관’에 F 화물차를 타고 이르러, 피해자 등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통해 위 체험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일명 ‘빠루’(배척 또는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출입문 8개, 시가 57만 원 상당의 기계톱 1대, 시가 36만 원 상당의 기계톱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수족관 1개, 시가 37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핸드 그라인더 2개, 시가 26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용접기 1대,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90개,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목공용 칼 15개,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음향기기 1세트,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이 콘크리트 타가 3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동 연마기 1대등 시가 합계 819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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