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각 특수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2. 12. 4. 06:04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3층 찜질방에서, 피고인은 찜질방을 돌아다니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D는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베가LTE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2. 12. 5. 04: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유심칩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스마트키 1개 등 합계 2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각 장물취득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2. 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운전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갖고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 호핀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5. 0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운전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갖고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3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5. 00: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운전기사인 K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