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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K(30 세) 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게 되자 피해자 K에게 보복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해자 K 및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09:15 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E에게 “ 씹할 점 장 오라고 해라.

좆 같은

것. 이 씹새끼가 신고 해서 내가 구속되었다.

씹할 놈이 합의도 안 해 주고,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E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K이 위 편의점에 찾아온 이후에도 “ 점 장을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손님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K이 신고를 하고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K을 협박함과 동시에 약 20분 동안 피해자 B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K 및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7. 18:48 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M에게 “ 점장이 합의를 안 해 줬다.

점 장 오라고 해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 M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20:40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M에게 “ 점장에게 편의점에 오라고 전화 해라.

점장이 합의를 안 해 줬는데 가만 두지 않겠다.

점장이 오면 나에게 연락해 라. ”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 M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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