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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4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00:23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27 세) 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을 테이블에 ‘ 쾅쾅’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으로 단속되어 위 편의점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7 경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 이런 씨 발 너 때문에 딱지 끊었다.

오늘 나랑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가 1,200원 상당의 두 유를 가져온 후 1,000원을 계산대에 던지고 두유를 계산하지 않은 채 마시면서 계속하여 “ 씨 발,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 확인, 각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편의점 내부 설치 CCTV 녹화 영상 확인, CCTV 영상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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