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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0.15 2015고단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충북 옥천군 C에서 ‘D’를 운영하다가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출소한 후 2013. 1.경부터 충북 옥천군 E에서 다시 ‘F’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소량의 농수산물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신용을 쌓은 후 다시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고도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김을 납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2013. 12. 26.경 F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마른 김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른 김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시가 18,480,000원 상당의 재래김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시가 344,620,900원 상당의 재래김 등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2. 27.경부터 2014.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등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519,320,100원 상당의 재래김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19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329,320,100원 상당의 재물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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