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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7고단318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D, E, F 등이 위 C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물품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 거래처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하려는 점을 알고서 E에게 “자금을 대주겠으니 이자를 제외한 수익금의 20%를 달라”라고 하면서 탕치기 범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E 등에게 2015. 5. 1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20,759,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D, E, F는 E이 C의 대표로 매입, 매출, 결제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을 담당하고, D가 C 영업부장으로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거래 업체를 물색한 후 거래 업체에 전화하여 물품을 주문하고, 거래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가 거래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창고에 정리하고 판매된 물건에 대한 자금관리를 하면서 피해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2016. 2. 20.경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 축산물 등 총 1,475,182,69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564,656,140원을 결제하고 910,526,552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에게 위와 같이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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