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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7.12 2018고단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1. 21:0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개, 마른 안주 1개 및 여성도 우미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2. 21:00 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 과일 안주 1개, 마른 안주 1개 및 여성도 우미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에 첨부된 사진

1. 청구서, 영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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