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1. 21:0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개, 마른 안주 1개 및 여성도 우미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2. 21:00 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 과일 안주 1개, 마른 안주 1개 및 여성도 우미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에 첨부된 사진
1. 청구서, 영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