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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2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2015. 10.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권을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충북 옥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다가 2014. 5. 2. 충북 금산군 D에서 식품유통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4.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이 된 식품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F와 위 ㈜E 명의로 거래를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C가 있는 주소인 충북 옥천군 B로 파인애플 통조림, 자연산골뱅이 등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처를 수소문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확보한 후 거래처로부터 소량의 농ㆍ수산물 등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신용을 쌓은 후 다시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고도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기로 하려는 것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공식품 및 수산물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36,058,380원 상당의 가공식품 및 수산물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37,743,260원 상당의 자연산 골뱅이, 참치캔, 파일애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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