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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7 2013가합66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4,097,524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1.부터 2014.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자재 유통 및 판매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용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서해안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마른 김을 매입하여 이를 한성에프앤비에 판매하고, 한성에프앤비는 원고로부터 매수한 김을 다시 중국기업인 해다애식품유한공사(이하 ‘해다애식품’이라 한다)에 수출,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여 오고 있었는데, 원고는 한성에프앤비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서해안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마른 김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초경 원고에게 마른 김 12CT(Container)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2. 8. 20. 마른 김 등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상품에 관한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에게 서해안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마른 김 5.5CT(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판매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물품을 해다애식품에 수출,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은 중국 검역소로부터 통관이 거부되어 2012. 11. 21.경 피고에게 반송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마른 김을 판매하기 전 상당기간 한성에프앤비와 마른 김 공급 거래를 하여 왔으며, 한성에프앤비가 원고로부터 마른 김을 공급받아 해다애식품에 수출하여 오면서도 중국 통관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이 중국 검역소로부터 통관이 거부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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