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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21 2018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해남읍에 있는 정다운 식당과 같은 군 D에 있는 E 노래방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55km 구간에서 F 봉고 III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E 노래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투 싼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 경 경찰관으로부터 위 화물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는 전화를 받자, 화물차의 명의가 피고인의 처 H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H에게 ‘ 내가 무면허 상태이니 당신이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 고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7. 12. 22. 13:57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해 남 경찰서 경비 교통과 I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J에게 ‘ 내가 2017. 12. 19.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내사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 조(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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