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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6.08 2017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 리에 있는 현대 농약 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영춘 리에 있는 송운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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