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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03 2018고단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23.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 1로 147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해남군 지부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우측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5 세) 가 승차하고 있던

D 라보 롱 카고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에 위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 확인서(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1. 현장사진

1. 진단서 (C)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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