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6 2016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1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비닐하우스 앞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7. 21.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한 사실로 처벌될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의 처제 G에게 전화하여 G 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2016. 8. 19. 16:32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 남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순경 H에게 자신이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범인도 피 교사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 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