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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3.17 2016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18: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 남 강진군 군 동면 진흥로에 있는 종합 운동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소방서 방면에서 군 동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1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좌측 뒷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및 설명,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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