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9:00 경 전 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 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농업용 이면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미 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가 있는 도로이고, 당시에도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뒤편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게 되었을 경우 후 사경 등을 이용해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방향 뒤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66 세) 을 보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 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