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 24. 원고의 허락 아래 그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제세엔지니어링(이하 ‘제세’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대금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0. 9. 1.부터 2010. 11. 30.까지로 정하여 농협 안산시지부 BIPV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2011. 1. 20. 공사대금은 168,3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0. 9. 1.부터 2011. 4. 30.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제세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7. 9.경 34,000,000원, 2011. 1. 28.경 115,600,000원 합계 149,6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각 같은 날인 2010. 7. 9. 34,000,000원, 2011. 1. 28.경 102,000,000원 합계 136,000,000원(위 149,6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3,6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허락 아래 그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청구에 따라 B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2011. 2. 28.경 25,000,000원, 2011. 3. 3.경 5,000,000원, 2011. 4. 18.경 10,000,000원, 2011. 5. 4.경 30,000,000원, 2011. 9. 8.경 44,000,000원, 2011. 11. 17.경 6,832,994원 합계 120,832,99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9, 10,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7, 8, 갑 제25호증의 1,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명의대여자가 명의사용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명의대여자를 거래당사자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 부담하는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