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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318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5,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2014.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상가공사 원고는 2007. 6. 14.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중인 구리시 C 상가신축공사 중 판넬 및 강화유리공사를 공사대금 16,010,06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7. 6. 17.부터 같은 해

6. 2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C 상가공사’라 한다)받았다.

원고는 위 공사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007. 6. 23.경 5,000,000원, 같은 해

7. 5.경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만 지급받았다.

나. D 창고공사 또한, 원고는 2009. 11. 22.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중인 포천시 D 창고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35,989,03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12. 27.부터 2010. 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D 창고공사’라 한다)받았다.

이후 D 창고에 대한 공사대금은 2009. 12. 31. 자재변경으로 17,072,990원, 2010. 1. 22. 피고의 추가공사 요청으로 3,383,600원이 각 증액되어 합계 56,445,620원이 되었다.

원고는 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9. 12. 23.경 18,000,000원, 2010. 1. 6.경 16,000,000원, 합계 34,000,000원만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공사 잔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C 상가공사 잔대금 6,010,060원(= 16,010,060원 - 10,000,000원)과 위 D 창고공사 잔대금 22,445,620원(= 56,445,620원 - 34,000,000원) 합계 28,455,68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공사들의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1. 26.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4.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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