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2.경부터 선배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D”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막상 C이 D 명의로 E 주식회사에 시스템 루버 제품을 납품하면서 발생한 주식회사 F에 대한 3,600여 만 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하지 않아 2011. 11.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장을 받게 되자, C을 상대로 D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 계약서를 위조하고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G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은 E 주식회사와 시스템 루버 제작제품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D의 인감과 명판을 임의로 사용하여 D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임의로 고소인 회사 명의로 알루미늄 자재를 구매하여 그 외상대금도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이 D 회사 명의로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알루미늄 자재를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허락한 것이 사실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이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용인경찰서장 앞으로 제출, 접수케 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전화통화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