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가나 제1, 2호증, 을가나 제4호증의 1 내지 7,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2011. 5. 30. 원고의 명의를 사용한 E에게 여수시 F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대금 1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고, 그 후 추가공사를 대금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2) E은 2011. 7.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은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E이 지정한 바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1. 7. 7. 2,000만 원, 2011. 7. 19.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피고 B은 2011. 9. 15.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미지급금 1억 원에 관하여 2011. 9. 23.과 같은 달 30. 각 5,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B은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E이 지정한 바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1. 9. 23. 4,000만 원, 2011. 10. 6.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1. 12. 27. E의 배우자인 G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 E의 딸인 H 계좌로, 2012. 3. 2. 500만 원, 2012. 4. 5.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5) 피고 B은 2012. 8. 16. ‘원고에게 1,400만 원 상당의 I 증축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5. 30. 피고 B로부터 위 공사를 1억 1,500만 원에, 위 추가공사를 900만 원에 각 하도급받아 2011. 7. 14.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이 2011. 9. 15.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