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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가단27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84,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6.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26.부터 2016. 9. 27.까지 C이 피고 명의를 대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여러 소방설비 공사현장에 소방펌프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31,784,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이 피고의 이사인 것으로 알고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접 계약책임 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에게 피고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다시 D(C의 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C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한 바도 없으므로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C으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일부를 변제받았다.

3. 판단

가. 갑 제5, 8, 12, 13호증,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와 C에게 피고 명의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고 D와 C이 시행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온 사실, 원고가 소방물품을 납품한 공사현장에서도 피고의 허락 하에 C이 피고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대금 수금, 자재대금 지급 등을 모두 피고 명의로 진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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