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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1 2019가단3395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D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2018. 7. 30.경까지 재직하였다. 2) 피고 B은 2016. 10. 3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북구 E 지상 공동주택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11. 24. 주식회사 F의 명의를 빌린 원고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1. 28.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3) 이후 피고 B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고 D은 자신의 자형인 소외 G에게 건축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7. 1. 5. 위 건축주 명의를 피고 B에서 G으로 변경하였다. 4) 원고는 2016. 11.말경 위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토목 및 골조공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2017. 3.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때까지 원고가 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34,000,000원 가량이다.

5) 피고 D은 2018. 1. 16. 원고에게 피고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당사가 시행한 E 빌라 공사에 귀하가 투자한 34,000,000원을 본 건물이 처분되는 즉시 결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피고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D은 원고에게 개인의 지위에서도 위 공사대금 34,000,000원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을 약속한 미지급 공사대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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