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1131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임대료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연체차임 지급청구 원고는 2012. 8. 6. 피고 B, C에게 서울 강동구 E, F 지상 지하 3층, 지상 9층의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2. 8. 6.부터 2014. 8. 5.까지,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 B, C은 2012. 8.부터 2013. 4.까지 합계 4억 5,200만 원의 차임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부당이득 반환청구 원고 대표이사 G은 원고 소유인 위 건물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 B, C과 공동임차인이 되고, 보증금을 3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으로, 월 차임은 5,000만 원에서 6,35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G은 2013. 4.경 피고 B, C에게 보증금 상승분 4억 5,000만 원, 월 차임 상승분 1,35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2012. 8.부터 2013. 4.까지 4억 5,200만 원의 연체차임 채권으로 장래 발생할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분담차임채권과 상계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 및 약정은 G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한 것이고 위 피고들 역시 위 임대차계약 및 약정이 G의 배임행위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약정은 G의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이다.

결국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차임 452,000,000원을 위 무효인 약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합계 452,000,000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은 위 부당이득 금액을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