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나40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B, C 대지와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D빌딩’이라 한다)을 77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E는 원고로부터 D빌딩 1층 중 257.4㎡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E가 부담하기로 하고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D빌딩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합하면 E의 5,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4,000만 원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인수하기로 하여 매매잔금에서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고는 2013. 1. 4. 위 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을 받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는 2012. 4.부터 2012. 12.까지 30,457,192원의 차임, 관리비, 공과금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매매계약 후 E를 상대로 차임 등의 연체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70983), 피고가 D빌딩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의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2013. 6. 21. “E는 피고에게 임차 부분(D빌딩 1층 중 257.4㎡)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E는 2013. 1.부터 위 임차 부분을 인도한 2013. 6.까지 피고에 대하여 33,278,760원의 차임, 관리비, 공과금을 연체하였다.

피고는 E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2013.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2789호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위 연체액 33,278,760원을 공제한 16,721,24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1 부당이득 피고가 D빌딩을 매수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