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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19 2018고단16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1.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30. 경 발급 받아 보관 중이 던 영덕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납세자: 주식회사 D, 발급번호: E)를 스캔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캔 이미지의 발급 일자를 ‘2016. 6. 30. ’에서 ‘2017. 11. 7.’ 로, 유효기간을 ‘2016. 7. 30. ’에서 ‘2017. 12. 6.’ 로 변경한 다음 이를 인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납세 증명서의 기재를 변경하고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영덕 세무서 장 명의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납세 증명서 3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 경 경북 울진군 근 남면 구 산수 곡 길 717에 있는 체육진흥 사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체육진흥 사업소 소속 담당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납세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수사 의뢰 협조 요청, 납세 증명서 요청에 따른 회신, 납세 증명서, 납세 증명서( 사본) 송 부, 납세 증명서 요청에 따른 회신, 납세 증명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납세 증명서 발급 내역 송부 요청의 회신, 사실 증명, 납부 내역 증명,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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