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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고정278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부터 2017. 10. 31.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C, D에서 배출시설인 약 1,820㎡ 규모의 닭 사육시설 5개 동을 이용하여 닭 약 70,000마리를 사육하는 등 강화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참고인 진술서, 고발인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육계를 위탁 사육하는 자로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 12516호, 2014. 3. 24.) 제 10 조( 위탁 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에 따라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축 분뇨 법에서의 위탁 사육 자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하는 자를 말하는데( 가축 분뇨 법 제 11조 제 4 항), 피고인은 우화 농업회사법인과 육계 계열화사업 사육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증 제 2호 증 육계 표준 계약서), 우화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가축, 사료 등을 제공받아 육계를 사육하는 자로서, 위탁 사육자는 우화 농업회사법인이다.

또 한 위 부칙 규정을 위탁을 받아 육계를 사육하는 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달리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에 따른 벌칙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탁 사육자 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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