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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245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닭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일정규모의 가축 사육시설( 닭의 경우 200㎡ 이상) 을 설치 운영하려면 행정청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청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5. 10. 27. 경 위 닭 농장에서 약 820㎡ 규모의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고 약 250 마리의 닭을 사육하면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2. 축산법위반의 점 사육시설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닭의 경우 50㎡ 이상 )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에 가축 사육 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행정청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약 820㎡ 규모의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고 약 250마리의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가축 분뇨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축산법 제 53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무허가 축산업경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0. 26.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위 판결은 2015. 11. 23.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다]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 형이 과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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