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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가합500598
환매금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2014. 1.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경위

가. 피고는 2012. 9. 18.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모아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피고가 은행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채권들을 모아저축은행에 매도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모아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채권에는 피고의 주식회사 홈셰프(이하 ‘홈셰프’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0. 6. 16. 홈셰프에게 28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2010. 6. 15.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로서 주식회사 A{골프장인 B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던 회사이다. 이하 ‘A’라고 한다}가 홈셰프에게 발행한 특별법인 정회원 골프회원권 2매와(회원번호 : C, D) A가 주식회사 리젠시개발에게 발행한 특별법인 정회원 골프회원권 3매 회원번호 : E, F,

G. 이하 홈셰프에게 발행한 골프회원권과 주식회사 리젠시개발에게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통틀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홈셰프와 담보한도액을 336,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근질권설정 승낙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과 위 근질권을 120,400,000원에 양수하였는데, 위 근질권을 실행하려고 A에 문의한 결과 2012. 12. 4. A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입회금이 납입되지 않았고, 회원증 후면에 사단법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장의 날인이 없으며, 함양구청에 취득세 신고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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