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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48168
골프회원권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아난티클럽서울 주식회사(2014. 6. 18. 주식회사 청송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아난티클럽서울’이라고 한다)의 골프회원권(회원번호 : B, 이하 ‘회원권’이라 한다) 1매를 소유하고 있는 정회원이다.

나. 원고는 2011.경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풋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풋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전문 - 원고는 피고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머슨퍼시픽’이라 한다) 또는 위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고의 회원권 1매를 4억 6,00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이하 ‘풋옵션’을 갖는다) 원고와 피고 에머슨퍼시픽, 혹은 원고와 위 피고가 지정한 제3자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와 피고 에머슨퍼시픽, 혹은 원고와 제3자 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익일 즉시 피고 아난티클럽서울은 제3자와 함께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여야할 채무를 부담한다.

제1조 (매매대금) 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풋옵션을 행사할 때 피고 에머슨퍼시픽 또는 위 피고가 지정한 제3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은 4억 6,000만 원이다.

제2조 (풋옵션의 행사) - 원고는 2014. 7. 1.부터 2014. 8. 31.까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 원고는 풋옵션 행사의 의사를 피고 에머슨퍼시픽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풋옵 션을 행사한다.

- 원고가 풋옵션을 행사한 경우, 피고 에머슨퍼시픽은 위 통지서를 수령한 일자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자신 또는 제3자를 풋옵션 행사에 따른 매수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피고 에머슨퍼시픽으로부터 위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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