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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24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3. 6. 0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주점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6. 06:53경 서울 강동구 E건물 1층 F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D 소유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로 담배 대금 7,5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6. 07:1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D 소유의 하나은행 비씨카드로 주류 대금 39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3. 6. 07:1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D 소유의 하나은행 비씨카드로 담배 대금 5,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3. 6. 09:54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J에서, 마사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D 소유의 하나은행 비씨카드로 마사지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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