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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5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6, 7번 기재 각 절도죄 및 판시 범죄일람표4 순번 2, 3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00]

1. 2018. 11. 26.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6. 03: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중환자대기실 의자 밑에 있는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농협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6. 04:21경 광주 동구 소재의 ‘E’에서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피해자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8. 11. 26.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9,3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피해자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12. 15.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5. 17:20경 광주 동구 양림로115길 10-1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벗어둔 바지 속에 있던 현금 241,000원, 신한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5. 17:27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8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피해자 F 명의의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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