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02.01 2011고단49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2. 19. 01:15경 제주시 D에서 피고인 B, 피해자 E(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면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피고인을 걷어차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2011. 2. 19. 02:00경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하여 코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로 데려와 진정시키던 중 피해자가 "니네가 날 찼어"라고 하면서 달려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각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26면)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구급활동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