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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06 2012노9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B) 피해자 E이 입은 폐쇄성 코뼈골절은 피고인 A가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B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행위와 피고인 A의 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폐쇄성 코뼈골절을 입힌 것으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형법 제26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2. 19. 01:15경 제주시 D에서 피고인 B, 피해자 E(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면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피고인을 걷어차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2011. 2. 19. 02:00경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하여 코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로 데려와 진정시키던 중 피해자가 "니네가 날 찼어"라고 하면서 달려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각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A를 동시범으로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의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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