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내장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을 안 지랑 네거리 쪽에서 서부 정류장 쪽으로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3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K7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13,52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내장탑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