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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003516
공항시설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5쪽 3행 “2011. 1.분부터의”를 “2011. 3.분부터의”로, 같은 쪽 마지막 행 “2011. 1.분부터”를 “2011. 3.분부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시설사용료 납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1. 3.분부터 2013. 2.분까지의 전기시설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합계 156,116,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 포기 내지 채무 면제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1. 3.분부터 2013. 2.분까지 협의회 소속 업체들로부터 전기시설사용료를 납부 받지 아니한 것은 위 기간 동안의 전기시설사용료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면제한 것이다.

이는 ① 원고가 협의회장에게 발송한 이 사건 서면(을 제6호증)에 유틸리티 시설사용료를 ‘전년 수준으로’ 유예한다는 기재가 있는데, 전년인 2010년까지 전기시설사용료가 면제되었던 점, ② 원고가 발송한 위 기간의 공항시설사용료 고지서(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에는 전기시설사용료를 부과한 후 전액 할인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전기시설사용료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고지서 기재 방식과 동일하고, 요금고지서에 달리 전기시설사용료의 부과를 유예한다는 기재가 없는 점, ③ 협의회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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