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71. 10. 6.,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71. 8. 27. 각 ‘마산시 C’에 주소를 둔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B의 성명과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진주시 D’에 주소를 둔 B는 2013. 9. 30. 사망하였고, 처인 E, 자녀들인 F, G, H, I, J, K, L 및 원고가 망 B를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4. 1. 18.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년 이후 부과된 재산세 등 세금은 원고의 부 망 B가 이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04년 및 2005년 재산세 납부 영수증 4장, 마산시장이 발송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고지서 2장를 가지고 있는데, 위 재산세 납부 영수증과 재산세 고지서에는 납세자 ‘B’의 주소가 ‘마산시 C’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부 망 B는 1996년경 O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계약서에는 ‘마산시 회원구 M 전 599평’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996. 5. 12.부터 1997. 5. 12.까지, 연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O는 2013년경까지 매년 5월경 연차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차임은 계속 증액되어, O가 2012. 5. 14. 지급한 연차임은 80만 원이었다.
마. 한편, 1971. 1. 1.부터 2014. 7. 14.까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마산시 C’을 주소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은 없다.
바. 원고는 2014. 3. 14. 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은 2014. 3. 28. 등기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