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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164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2.분부터의 임료지급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48,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년경부터 화성시 B 대 265㎡ 중 30평(99.17㎡,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위 토지상에 이동통신기지국 등을 설치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사용ㆍ수익하던 중, 2008. 1.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07. 8.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시점까지, 임대차보증금 900만원, 월 임료 360만원(지급일 매달 25일)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분부터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4. 1.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2015. 1.분까지의 임료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13개월분의 미지급임료 4,68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 및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는 것을 수인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8. 11. 5. 이 사건 토지 중 10㎡(약 3평)을 SK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이중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보면, 원고가 SK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피고가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전대하여 월 75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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